실업급여, 하루 얼마
며칠 받는지 딱 계산
평균임금 60%와 상·하한을 적용한 예상 금액이에요.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가 결정해요.
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하루 97,826원이면 그 60%(58,695원)를 기준으로 하루 66,048원을 받아요. 평균임금의 60%가 하한(66,048원)보다 낮아서 하한이 적용됐어요.
- 소정급여일수180일
- 월 환산(30일)1,981,440원
- 하한 기준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 x 8시간 x 80%
자발적 퇴사·중대한 귀책 해고는 대상이 아니고,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이 필요해요.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(고용24)에서 결정합니다.
계산식
구직급여 일액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일액 x 60% (상한 68,100원, 하한 최저임금 x 8시간 x 80%)
총액 = 일액 x 소정급여일수(120~270일)
자주 묻는 질문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하루 얼마를 받나요?
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를 하루 금액으로 받되, 상한 68,100원과 하한(최저임금 x 8시간 x 80%, 2026년 66,048원) 사이로 정해져요.
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?
나이(50세 미만/이상)와 고용보험 가입기간(피보험기간)에 따라 120~270일이에요.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, 10년 이상 240일, 50세 이상·장애인은 10년 이상 270일입니다.
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,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필요해요.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
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?
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.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
2027년에는 달라지나요?
2027년 최저임금이 10,700원으로 오르면 하한액(68,480원)이 현재 상한액(68,100원)에 가까워져요. 상한 조정 여부는 시행령 개정을 확인해야 해서 이 사이트는 확정 후 반영합니다.
근거: 고용보험법 제45~50조, 시행령 · 확인일 2026-11-04 ·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