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, 입사일과 월급만
넣으면 딱 계산

평균임금 계산식을 그대로 보여 드려요. 세전 예상 금액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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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대·수당 등 매달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.
상여금·연차수당이 있다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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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퇴직금 (세전)14,681,954원재직 1,826일 (약 5년) · 1일 평균임금 97,826원

평균임금 97,826원의 30일분(2,934,780원)에 재직일수 1,826일을 365로 나눈 비율(5)을 곱한 금액이에요. 소득세(퇴직소득세)는 아직 빼지 않은 값입니다.

같은 평균임금이라면 근속연수별 퇴직금

1년293만 원
2년587만 원
3년880만 원
5년 *1,467만 원
10년2,935만 원
20년5,870만 원
  • 퇴직 직전 3개월 일수92일
  • 3개월 임금 + 상여 3/12 + 연차수당 3/129,000,000원
  • 1일 평균임금97,826원

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.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사용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. * 표시는 입력하신 재직기간과 가장 가까운 연수예요.

계산식

1일 평균임금 = (퇴직 전 3개월 임금 + 상여금 x 3/12 + 연차수당 x 3/12) / 그 3개월의 일수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x 30일 x (재직일수 / 365)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x 30일 x (재직일수 / 365)예요.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(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/12 포함)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

퇴직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?

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,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).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이면 받을 수 있어요.

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?

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총액을 각각 입력하세요. 계산에서는 3/12만 평균임금에 더해요. 정기 월급에 이미 포함된 금액은 중복해서 넣지 마세요.

퇴직금에서 세금이 빠지나요?

네,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.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고 IRP로 받으면 세금 이연 등 방식이 달라요. 정확한 세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
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결과가 다른가요?

같은 공식을 쓰지만 3개월 일수, 상여·연차 입력, 통상임금과의 비교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분쟁 소지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노무사 확인을 권해요.

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, 근로기준법 제2조 · 확인일 2026-11-04 · 참고용 예상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