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식·요율·출처
모든 숫자는 공식 자료에서 가져왔고, 확인일은 2026-11-04이에요.
실수령액 계산식
월 급여 = 연봉 / 12
과세 급여 = 월 급여 - 비과세(식대 월 20만 원 등)
국민연금 = 과세 급여(상·하한 적용, 천 원 미만 절사) x 4.75%
건강보험 = 과세 급여 x 3.595% · 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x 13.14%
고용보험 = 과세 급여 x 0.9%
소득세 = 간이세액표(과세 급여, 공제대상 가족 수) - 자녀 공제 · 지방소득세 = 소득세 x 10%
실수령액 = 월 급여 - 위 항목 합계 (각 보험료·세액은 10원 미만 절사)
월 급여가 1천만 원을 넘으면 간이세액표 표 대신 시행령 별표 2의 산식(초과분 x 98% x 35% 등)을 그대로 적용해요.
쓰는 요율과 출처
국민연금
근로자 부담 4.75% (총 9.5%) · 기준소득월액 410,000~6,590,000원 (2026-07-01~2027-06-30)
-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조정 안내2026-11-04
- 국민연금 보험료율 9.5%(근로자 4.75%) -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2026-11-04
건강보험·장기요양
건강보험 근로자 3.595% (총 7.19%) ·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.14%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: 2026년 건강보험료율 7.19%로 결정2026-11-04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: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(건강보험료의 13.14%)2026-11-04
고용보험
근로자 0.9% (실업급여분)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-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(근로자·사업주 각 0.9%)
2022.7.1 이후 동결. 2026년 인상 고시는 찾지 못함2026-11-04 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소개(실업급여 보험료 1.8%, 노사 각 1/2 부담)2026-11-04
소득세·지방소득세
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2] 2026.2.27 개정(2026.3.1 지급분부터) · 지방소득세 = 소득세의 10%
-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2]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(2026.2.27 개정) PDF2026-11-04
-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(원천징수 방법·공제대상가족 산정)2026-11-04
최저임금
2026년 10,320원 · 2027년 10,700원
-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-11-04
-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-11-04
- 최저임금위원회2026-11-04
실업급여
평균임금 60% · 상한 68,100원 · 하한 최저임금 x 8시간 x 80%
- 고용노동부 보도자료: 「고용보험법」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·의결 (2025.12.16)2026-11-04
- 고용보험(ei.go.kr) 구직급여 안내2026-11-04
근로기준법·퇴직급여법
주휴수당·평균임금·퇴직금 산식
검증한 방법과 한계
소득세는 법제처에 공개된 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2]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.2.27 개정) 원문 PDF를 그대로 옮겨 쓰고,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공식 산정 사례(월 급여 350만 원, 가족 1~6명)와 일치하는지 확인했어요. 4대보험은 공식 요율에 각 기관의 절사 방식을 적용한 계산이라, 회사 급여 프로그램과 10~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을 보여 줘요. 연말정산(신용카드·의료비·교육비·월세 공제 등)으로 정해지는 최종 세금과는 달라요. 중도 입사·퇴사, 상여금 월별 변동,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연 1회 갱신 시점, 고소득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. 모든 결과는 예상치이고 법적 효력이 없어요.
요율은 언제 바뀌나요?
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.5%p씩 올라 13%까지 오르고(연금개혁),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어요.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 요율은 보통 8~11월에 다음 해 값이 정해지고, 최저임금은 8월에 고시돼요. 간이세액표는 세법 개정 때 바뀌어요. 바뀌면 이 사이트의 요율 파일을 고쳐 다시 계산해 올립니다.